(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이시종 충북지사와 최문순 강원지사는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신속 처리를 공동 건의했다고 충북도가 밝혔다.

이날 두 지사는 이날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을 만나 지방세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2016년 9월 발의된 개정안은 업계 반발 등을 이유로 국회에 계류돼 있다.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천원(1포 40㎏당 40원)을 과세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19일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충북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충북에서 연간 200억 원, 전국적으로는 500억 원의 세수 확보가 기대된다”고 예상했다.

충북도와 강원도는 세수가 확보되면 시멘트 생산지역 환경오염 저감과 지역 주민 간접 피해보상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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