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10여 년간 임대업자들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임원이 15일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이날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임원 A(64)씨에게 징역 2년8개월과 징역 6개월을 나눠 선고한 뒤 법정구속 했다. 추징금 2억7천680만원도 명령했다.

고 부장판사는 “지위를 이용해 오랜 기간 부정한 청탁으로 받은 돈이 3억 원에 달하는 등 규모가 적지 않다”면서 “금전을 먼저 요구하고 이를 개인 사리사욕에 탕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회복 노력도 없어 법 경시 태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고 판사는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주유소 업자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또 다른 업자 C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유소를 B씨와 C씨에게 임대하고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2억7천여만 원과 1천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각각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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