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진천=안영록 기자) 진천군 산수산업단지에 폐기물 매립장 건립을 추진 중인 업체가 진천군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청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신우정)는 14일 ㈜맑음이 진천군수를 상대로 낸 실시계획인가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7월 맑음이 제출한 산수산업단지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적합’ 판정을 했다.

이 업체는 산수산업단지 3만8천137㎡에 폐기물 매립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건립면적은 3만1천458㎡(9천515평) 규모다.

지난해 8월 1일 업체는 진천군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냈지만, 군은 주민 환경피해 등을 이유로 불허했다.

이에 업체는 같은 달 청주지방법원에 개발행위불허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지난 1월 법원은 1심에서 진천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에 불복해 업체는 항소하고, 진천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를 냈다.

군이 이 신청을 반려하자 업체는 군을 상대로 실시계획인가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군 관계자는 “업체가 진천군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폐기물 매립장 건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산단 인근 주민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폐기물 매립장 건립은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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