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19일 윤남진 후보가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만세를 부르며 선거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2018. 05. 19.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증을 허위로 따고, 괴산 중원대학교 학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윤남진 충북도의원(괴산)이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에 불복,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3일 청주지법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윤 의원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 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될 상황이었다.

윤 의원은 최근 청주의 한 로펌 변호인을 선임해 법원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457조 형종 상향의 금지 등)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경우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시해야 한다.

윤 의원은 2015년 2월 괴산노인복지관과 문무어린이집에서 각각 허위로 현장실습확인서를 발급받아 사회복지사 2급과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다. 당시 현장실습확인서를 중원대 사회복지학과에도 제출, 4년제 학사 학위를 받아 대학의 학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선 법적 인가 사회복지시설에서 120시간,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은 어린이집 등에서 160시간의 실습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청주지검은 학내 장학금 지급 규정을 어기고 윤 의원에게 공로장학금 등의 명목으로 1천300여만 원을 지급(업무상 배임 혐의)한 중원대 전 총장 안 모(59)씨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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