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도와 청주시가 문화도시 지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도시 지정은 국가사업으로, 지역별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한 문화 창조력 강화를 위함이다.

도와 시는 13일 도청에서 문화도시 청주시 지정에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했다.

이날 협약으로 도는 시가 문화도시로 선정되면 총사업비의 15%를 도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양 지자체는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협력도 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지정된 청주시는 다음 달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5년간 최대 10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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