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화재 진압 등 현장 업무 중 순직한 충북도 소방공무원에 대한 장례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기창 도의원(음성2)이 대표발의 한 이 조례안은 소방활동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등의 원활한 장례 지원을 위해 장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장례식은 충청북도장(葬), 소방서장, 가족장 중 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한다.

장례위는 장례식 방법·일시·장소와 장례식 주관자, 장례비용 등에 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한다.

효율적 집행을 위해 장례식 주관 기관엔 집행위원회도 둘 수 있다.

장례지원 대상은 충북도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도내 소방관서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의용소방대원 등이다.

도의회는 오는 19일까지 의견을 청취한 뒤 377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다음 달 20일 열릴 4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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