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원아들에게 부실한 급식을 제공한 청주의 한 어린이집이 행정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청주시는 원아들에게 식단과 다른 음식 등을 제공한 청원구의 A어린이집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청주시와 청원구청에 따르면 학부모 민원제기에 따른 A어린이집 현장조사결과, 원아 간식으로 호박죽을 제공키로 하고, 실제로는 흰죽을 제공했다. 부패된 과일 등도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학부모들에게는 원아들에 대한 급식이 제대로 이뤄진 것처럼 사진을 보내고, 실제로는 건더기가 거의 없는 국과 부실한 반찬을 급식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원구청은 A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는 한편, 청주시 역시 관내 어린이집(703곳)을 대상으로 급식 운영 전반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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