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극협회 심볼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대한민국연극제에 충북 대표로 출전한 극단과 이 극단 대표가 각각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12일 지역 연극계에 따르면 한국연극협회 충북도지회는 지난 10일 이사회를 열어 A극단과 이 극단 대표 B씨에 대해 각각 자격정지 3년과 5년을 의결했다.

A극단은 지난 6월 37회 대한민국연극제 in 서울 대회에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연루 작가의 이름을 바꿔 충북 대표로 작품을 출품했다가 공연을 나흘 앞두고 불허 통보를 받았다.

A극단에 대한 징계안은 한국연극협회에 상정된 후 최종 확정 여부가 가려진다.

앞서 대한민국연극제 조직위원회는 지난 6월 4일 긴급공지문에서 “한국연극협회와 서울연극협회에서 회원자격이 권리 정지된 극작가를 제명하고, 충북 대표 단체의 공연을 불허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충북연극협회는 이틀 뒤인 6월 6일 입장문에서 “사전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작품을 엄격히 선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투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 안 되는 사회악”이라며 “협회는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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