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증평=안영록 기자) 증평군은 내년 1월부터 군립도서관 주변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서관 주변에 상가가 많이 들어서고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입주하며 발생하는 교통 불편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은 인삼로(카페베이 앞 육교~천년나무3단지 육교) 350m 구간과 광장로(증평군립도서관~증평농협 본점) 200m 구간이다.

군은 단속을 위해 200만 화소의 단속카메라 2대도 설치했다.

군은 “올 연말까지는 시범운영 기간으로 계고장만 발송되나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현재 군은 중앙로와 광장로, 삼일로 등 10곳의 불법주정차 단속 구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차량 탑재형(이동식)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도 도입, 소방시설과 교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안전지대 등에서의 주정차와 어린이보호구역 등도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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