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괴산=안영록 기자) 괴산군이 고령·영세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

군은 고령·영세농업인 영농지원사업에 관련한 조례를 지난 6월 개정, 하반기부터 지원을 확대 시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원대상이 종전 고령농업인에서 보훈가족과 여성농업인까지 확대됐다.

고령농업인의 경우 농작 면적 기준도 최대 3천500㎡에서 6천㎡까지 넓혔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나 보훈가족, 여성농업인이다.

이 중 고령농업인은 1천㎡~6천㎡ 이하 농경지를 소유 또는 임차해 실 경작하고 있어야 한다. 보훈가족과 여성농업인은 농지 면적 제한이 없다.

지원 금액은 논·밭 구분 없이 ㎡당 100원이다.

단, 군자‧불정농협으로부터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지원받았거나, 축산업을 포함해 농업 외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연중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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