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8일 충남 대천에서 있은 동 직능단체 단합대회에 인솔자로 참석한 A씨가 만취해 노상에서 잠을 자고 있다. ⓒ제보자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시가 대기발령 조치에 앙심을 품고 시청에서 야밤 기름통 행패를 부린 행정복지센터 동장에 대한 ‘고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9일 청주시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화 물질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통을 들고 와 시청 당직실에서 행패를 부린 상당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동장(5급) A씨에 대한 경찰 고발을 검토 중이다.

현재 김항섭 부시장까지 보고된 것으로 전해진 이 사안은 한범덕 시장의 최종 판단만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한 시장의 허락이 떨어지면 빠르면 오는 11일 중 A씨를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형법은 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을 붙이려 한 행위는 예비(물적 준비행위)나 음모(심적 준비행위)만으로도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있다.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과 음주 추태, 관용차 사적이용 등 다수 의혹이 제기돼 국무총리실 감찰조사를 받은 A씨에 대해 시는 직원들과의 격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지난 2일자로 대기발령 했다.

시로부터 대기발령 통보를 받은 지난 1일 A씨는 밤 11시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름통을 들고 시청 당직실을 찾아가 인사조치 부당함 등을 호소하며 행패를 부렸다.

당시 당직자 등 시 공무원들이 2시간 가까이 A씨를 설득해 다행히 방화 등의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시는 A씨 행패에 대한 경찰 신고는 물론, 당직일지에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뒷말을 낳았다.

시는 총리실 감찰 결과와 행정안전부 징계처분 요구가 오면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A씨는 자신을 둘러싼 다수의 의혹에 대해 지난 4일 충북뉴스와 통화에서 “총리실 조사내용 등 현재 제기된 의혹은 누군가 저를 음해‧모함하기 위한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월 14일 오전 11시40분쯤 A씨가 무단사용하다 교통사고를 낸 행정복지센터 관용차. 조수석쪽 앞 휀다와 앞·뒤 문짝이 파손돼 있다. ⓒ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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