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자신의 여자 친구를 수십 차례에 걸쳐 둔기 등으로 폭행하고, 개 목줄로 목을 졸라 상해를 입힌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와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공동상해죄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플라스틱 밀대자루 등 둔기로 여자친구 B(19)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에서는 개 목줄로 B씨의 목을 감아 졸라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는가 하면, 항거불능 상태에서 B씨를 간음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준강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준강간 혐의는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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