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차 조사서 진술…오늘 구속영장 신청

▲7일 오전 10시40분쯤 진천 파평 윤씨 선산에서 있은 시제 도중 80대 종중원이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낸 사고가 발생했다. 119구급대원들이 화상을 입은 종중원들을 응급치료 하고 있다. 2019. 11. 07. ⓒ충북뉴스

(충북뉴스 진천=안영록 기자) 진천 파평 윤씨 시제(時祭: 음력 10월에 지내는 제사) 중 불을 질러 11명의 사상자를 내고 음독한 80대의 범행 동기는 종중 땅 문제로 인한 종중원들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진천경찰서에 따르면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A(80)씨는 이날 1차 조사에서 “종중 땅 문제로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또 그가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들에게 뿌린 인화물질은 휘발유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 직후 음독을 해 병원에서 치료 중인 A씨는 상태가 많이 호전됐다”며 “오늘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40분쯤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 파평 윤씨 종중 선산에서 있은 시제 도중 미리 준비해간 인화물질을 절을 하는 종중원들에게 뿌리고 불을 질렀다.

이 불로 B(85)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C(79)씨 등 5명이 중증 화상을 입어 청주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D(79)씨 등 5명도 경미한 화상을 입어 치료 중이다.

이번 파평 윤씨 시제에는 청주와 괴산, 증평, 진천 등에 거주하는 60∼80대 종중원 2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종중 감사와 종무위원으로 활동한 A씨는 2009년 9월 종중 소유 땅 1만여㎡를 개발업자에게 2억5천700여만 원에 판 후, 매매잔금 일부는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아 생활비로 쓰는 등 총 8차례에 걸쳐 1억2천여만 원을 횡령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일로 A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6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수감생활을 했다.

결국 A씨의 범행은 땅 등 종중 재산 관련 문제로 평소 종중원들과의 잦은 갈등이 원인이라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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