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시민안전보험의 첫 수혜자가 나왔다.

청주시는 지난 7월 화재로 사망한 A씨 유가족에게 시민안전보험금 2천500만 원을 지급했다며 7일 이같이 밝혔다.

시는 현재 다른 2건의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유가족에게 시민안전보험 수혜 대상임을 알리고 보험금청구방법을 안내했다.

시가 지난 6월 1일 전 시민을 대상으로 도입한 시민안전보험은 시민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다.

시와 보험사가 계약하고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강도 피해로 사망하거나 후유 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고 2천500만 원을 지급한다. 보장범위는 일사병과 열사병을 포함, 모두 9개 항목이다.

김연인 안전정책과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어려운 일을 당한 시민이나 유가족에게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