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의 명문고 육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오는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고 전국단위 모집 특례도 폐지하기로 해서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도내 이전 기관·기업직원 자녀의 고교입학 특례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연말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

전국 단위로 학생을 뽑는 일반고 49곳의 모집 특례도 폐지된다. 서열화 된 고교 체제가 고등학교 교육 전반에 불공정을 만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런 방안이 추진되면 충북의 명문고 육성은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방침인 고교 평준화와 상반돼서다.

도와 도교육청은 지난 6월 입학 특례를 허용하지 않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현행 시행령(81조 1항)은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해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돼 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중학교와 같은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만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교육부의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발표로 도와 도교육청이 건의한 시행령 개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정책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충북만 고교 입학 특례를 허용하면 타 시·도와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도와 도교육청은 작년 12월 미래인재 육성에 관한 합의서를 교환했다.

도는 자율형 사립고 설립, 자율학교 지정, 충북 이전 기관·기업의 직원 자녀의 도내 고교 입학 특례 부여 등을 명문고 육성 방안으로 제시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이 중 입학 특례 부여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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