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최근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과 음주 추태 등의 의혹으로 대기발령 된 청주의 한 행정복지센터 동장이 앙심을 품고 시청 당직실에서 방화 시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작 시는 경찰 신고는커녕 상부보고 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일 밤 11시쯤 상당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동장(5급)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휘발유통을 들고 시청 본관 1층에 있는 당직실에서 행패를 부렸다.

하지만 당시 당직자 등 시 공무원들이 2시간 가까이 A씨를 설득해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국무총리실 감찰반 조사를 받은 A씨는 당일 시로부터 대기발령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당시 당직자 등 현장에 있던 공무원들은 A씨의 행패 사실을 당직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물론, 상부에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행법은 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을 붙이려 한 행위는 예비(물적 준비행위)나 음모(심적 준비행위)만으로도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

▲지난 5월 18일 충남 대천에서 있은 동 직능단체 단합대회에 인솔자로 참석한 A씨가 만취해 노상에서 잠을 자고 있다. ⓒ제보자

앞서 A씨는 부하 직원에게 음주 강요 등의 갑질과 음주 추태, 관용차 사적이용 등 다수의 의혹으로 지난달 31일 총리실 감찰반 조사를 받았다.

총리실 조사내용 등을 종합 검토한 시는 부하직원들과 격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A씨를 지난 2일자로 대기발령했다.

A씨는 지난 4일 충북뉴스와 통화에서 “총리실 조사내용 등 현재 제기된 의혹은 누군가 저를 음해‧모함하기 위한 것”이라며 “억울하다”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익명의 제보자는 그의 음주 추태와 관용차 사적 이용 관련 사진을 공개하며 “A씨에 관한 의혹은 대부분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시는 총리실 감찰 결과와 행정안전부 징계처분 요구가 오면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지난 2월 14일 오전 11시40분쯤 A씨가 무단사용하다 교통사고를 낸 행정복지센터 관용차. 조수석쪽 앞 휀다와 앞·뒤 문짝이 파손돼 있다. ⓒ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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