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진천=안영록 기자) 진천군이 예산 절감이나 낭비 사례를 공개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든다.

군은 예산절감·예산낭비 사례 공개 조례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조례는 예산절감 사례를 공개해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해 예산과 기금이 불법 지출되거나 낭비되는지 군민이 직접 감시하도록 했다.

보조금 부정 수급 등 예산낭비 신고를 받고 조사하는 40명 내외의 예산낭비감시단(감시단)도 꾸린다. 감시단원들은 2년 동안 예산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받는다.

예산낭비 신고와 시정요구 사항, 예산절감·수입증대 제안 사례를 매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사례집도 펴내도록 했다.

예산절감 등 예산집행 효율성 증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면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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