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국제공항 인근 주민들이 소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청주청원)은 대표발의 한 군용비행장‧군 사격장의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04년 군용비행장 인근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를 담은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15년 만이다.

변 의원에 따르면 민간공항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 피해 보상 근거가 있다. 반면 군용 비행장은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민‧군 복합공항인 청주공항은 군사시설로 분류돼 인근 주민들이 수 십 년간 소음 피해를 받았음에도 법적으로 보상이 불가능해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배상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공항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며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소요할 수밖에 없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군 시설 소음피해보상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방지와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보상금은 소음 영향도와 실제 거주기간 등을 적용해 지급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시행령으로 정한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 5년마다 소음 방지와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운다.

또 소음 실태를 파악하고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에 활용하기 위한 자동소음측정망도 설치‧운용한다.

이외에도 법은 국방부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절차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야간 비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변 의원은 “청주공항 주변 주민들의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해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소음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뿌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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