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진천=안영록 기자) 진천군은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제도는 국민·기업이 규제 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규제를 만든 담당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규제는 폐지 되거나 완화된다.

진천군은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추진한 법률상 규제입증책임제를 자치법규에 확대 적용해 군민과 기업의 규제 애로를 해소해 나가겠다”며 “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를 마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군은 자치법규에 등록된 규제 141건을 우선 선정해 검토한 후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정비대상을 확정한다.

정비대상은 상위법령 위반이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오류가 있는 규제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타 지역보다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와 제‧개정한지 오래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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