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국회의원.ⓒ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국가가 조성한 산업단지 운영비 등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청주서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주도의 산업단지에 대한 운영비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부담토록 하고 있다.

오 의원은 “100% 정부출연금으로 지원되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나 기초과학연구원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을뿐더러 당초 설립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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