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니면 문숭리 일원 전경. ⓒ충주시

(충북뉴스 충주=소진섭 기자)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에 대해 환경보존 등을 사유로 불허한 충주시의 행정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충주시에 따르면 청주지방법법은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자가 시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허가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시의 손을 들어줬다.

사업자는 신니면 문숭리 임야 5만1천㎡에 4천㎾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추진했다.

그러나 시는 자연경관 훼손과 재해 우려 등을 이유로 불허했다.

전날 있은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무분별한 국토개발로 인한 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국토계획법령 취지와 공익에 비춰볼 때 침해된 원고의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시는 사업 대상지가 도시계획조례가 규정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기준에는 부합하지만, 경관 훼손과 재해발생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시는 앞으로도 도시계획조례를 엄격히 적용함은 물론, 자연경관 훼손 여부 등 모든 상황을 종합 검토해 개발행위 허가를 신중히 할 방침이다.

도시계획조례는 태양광발전시설과 주택 밀집지 이격거리를 300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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