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도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도축장에 출하하는 소·돼지에 대한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검사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구제역 백신 접종이 미흡한 농가를 사전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농가 1천375곳, 소‧돼지 1만4천500마리에 대해 이뤄진다.

소는 농가당 1마리 이상을, 돼지는 농가당 16마리를 검사한다. 도는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이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항체 양성률 기준치는 소 80% 이상, 돼지 30% 이상, 염소 60% 이상이다.

과태료는 1차 적발 때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천만원이다.

도는 11월 20일 일제 접종이 끝나면 4주 뒤 취약 축종인 젖소·육우와 우제류 혼합 사육농장을 중점적으로 항체 양성률을 검사한다. 농가별 백신 구입 실태도 파악해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한다.

앞서 지난 21일부터 도는 소·염소 26만 마리에 대해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다음달 20일까지 한다.

지난 1월 구제역이 발생한 충주지역 돼지 7만 마리는 보강접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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