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라이트월드 시설 배치도. ⓒ충북뉴스

(충북뉴스 충주=소진섭 기자) 충주시는 세계무술공원일원에서 빛 테마파크를 운영 중인 라이트월드(유)의 관련 법령 등 위반으로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최종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라이트월드는 사용료 체납과 불법 전대행위(제3자 사용수익), 재산관리 해태 등 관련 법령 위반이 지속됐다.

또 허가조건상 자료제출, 주의요청 등을 이행하지 않아 취소를 결정했다.

지난 10월 15일 행정처분 전 청문을 한 결과, 라이트월드의 처분유예 요청 주장에 대해 그동안 충분한 시정 유예(기회)를 부여한 만큼 더 이상 수용은 어렵고, 취소사유를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게 시의 취소 배경이다.

취소 확정일은 오는 31일로, 이후부터 라이트월드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사업자는 세계무술공원에 설치한 각종 조형물과 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

시는 이번 취소결정으로 사업자의 소송 제기가 예상되는 만큼 최종 판결 전까지 영업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450억 원을 들여 세계무술공원에 각국 테마별 조형물 등 빛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한 라이트월드는 지난해 4월 13일부터 2023년 4월 12일까지 사용수익허가를 받고 영업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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