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신용협동조합의 공동유대 범위를 시·군·구에서 시·도 단위로 확대해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고 서민금융 활성화를 유도하는 취지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청주서원)은 24일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신용협동조합 종류를 지역조합과 직장조합, 단체조합으로 구분하고, 지역조합 공동유대 범위를 시·군·구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통신 발달로 생활권과 경제권 범위가 넓어진 만큼 시·도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돼 왔다.

오 의원은 “지역조합의 공동유대 범위를 현재 신용협동조합의 지역본부가 위치해 있는 10개의 시·도 구역으로 확대하고, 공동유대 범위를 법률에 명시해 신용협동조합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공동유대 범위 확대로 금융기관 간 서비스 경쟁이 활성화되어 금융소비자의 편익은 증진되고 기존 조합원은 공동유대 외 인근 지역으로 이전해도 조합을 탈퇴하지 않고 조합원으로서 조합사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기존 고객으로서의 혜택이 가능하다”며 “조합은 자금 수요와 공급을 중개하는 금융업의 본질적인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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