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삼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소진섭 기자) 댐 건설 이후 건설비용 회수 때 발생한 초과수익을 피해 주민에게 돌려주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국회의원(제천·단양)은 24일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현행 법률에 의해 다목적댐 건설 후 발전 매출과 용수 매출을 거둬들이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8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보고서를 보면 공사는 소양강댐, 안동댐, 충주댐, 용담댐 등 6개 댐 건설 후 투자비용을 모두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충주댐의 경우 2001∼2018년 추정 현금이익이 7천213억 원”이라며 “최초 투자비와 시설 개·대체비를 합한 6천111억 원을 넘는 수익을 거뒀다”고 말했다.

이어 “댐 건설비용을 상회하는 이익이 발생하면 환수 후 지자체에 귀속하고, 이 금액은 다목적댐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 개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을 통해 다목적댐의 초과수익이 주민 지원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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