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캐릭터 ‘굳건이’.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병무청(청장 이재각)은 충북도를 비롯해 도내 11개 시‧군 모두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을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충북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영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가 영동군의회에서 의결된 데 이어, 이날 도내 지자체 중 마지막으로 보은군의회에서 ‘보은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이로써 도내 모든 지자체가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포함된 지자체 중 전국 처음이라는 게 병무청의 설명.

현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는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20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재각 충북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우대 조례 제정에 뜻을 함께 해 준 도내 모든 지자체에 감사드린다”며 “제정된 조례로 병역명문가가 실질적인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유기적 협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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