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병무청(청장 이재각)은 충북도를 비롯해 도내 11개 시‧군 모두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을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충북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영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가 영동군의회에서 의결된 데 이어, 이날 도내 지자체 중 마지막으로 보은군의회에서 ‘보은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이로써 도내 모든 지자체가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포함된 지자체 중 전국 처음이라는 게 병무청의 설명.
현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는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20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재각 충북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우대 조례 제정에 뜻을 함께 해 준 도내 모든 지자체에 감사드린다”며 “제정된 조례로 병역명문가가 실질적인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유기적 협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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