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음성=소진섭 기자) 음성군이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3일 군이 입법 예고한 투자유치촉진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외 유치 기업이나 창업 기업은 공장과 건물 임차료를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2년간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투자 협약한 기업이 연구원을 10명 이상을 채용하면 11명부터 1인당 200만 원까지 1년간 고용보조금도 지원한다.

다른 시·도 기업이 음성군으로 이전하면 기업당 투자금액의 10%, 10억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애초 투자금액의 5%, 2억 원을 지원했던 규정을 바꾼 것이다.

음성군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기업은 건축비와 시설설치비 등 보조금을 지급한다.

투자금액이 10억 원이 넘으면 투자금의 10%, 최대 20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투자 완료 후 1일 상시 고용인원이 500명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3천억 원 이상이면 산업단지 내 공유재산을 장기 임대하고 임대료도 제공한다.

토지매입가액의 40% 범위에서 매입비를 주고, 고용인원에 따라 설비투자금도 준다. 여성 기업과 장애인 기업에는 보조금 2%를 추가 지원한다.

근로자들이 음성군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1인당 10만 원 한도에서 3년간 지원한다.

군은 다음 달 5일까지 입법 예고 후 의견을 수렴해 군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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