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충주=소진섭 기자) 충주시가 소음 공해로 인한 시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군 소음법 제정에 팔 걷고 나섰다.

조길형 시장은 22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군 소음법 제정 촉구 지자체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 촉구에 힘을 보탰다고 충주시가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조 시장을 비롯해 양승조 충남지사, 이용섭 광주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배기철 대구 동구청장, 정장선 평택시장, 김동일 보령시장, 오세현 아산시장, 맹정호 서산시장, 강임준 군산시장, 박두희 횡성군수 권한대행, 이현종 철원군수, 김학동 예천군수 등 단체장 13명과 부단체장 7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정부 공동 결의문을 통해 “군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에게만 공평부담의 원칙과는 다른 특별한 희생이 강요되고 있다”며 “군 소음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은 ‘지연된 정의(delayed justice)’를 실현하는 대단히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해선 관련 법에 따라 지원과 보상이 이뤄지는 반면, 군 소음 피해지역은 해당 법률이 없는 상태다.

지난 8월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의회 심의 등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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