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이명호 기자) 청주시는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임신이 확인된 만 18세 이하의 산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시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에서 지원된다.

임신‧출산관련 진료비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영유아의 진료‧처방에 의한 약제나 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이다.

의료비 신청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한 후 임신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사회보장정보원에 우편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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