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도는 청주 무심천과 보강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는 H5N3형 저병원성 바이러스로 최종 판명됐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이날 예찰지역 가금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모두 해제했다.

철새도래지와 인근 농가의 소독·예찰은 계속된다. 잔존 바이러스가 가금농가로 감염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지난 16일 청주 무심천과 보강천 일원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선 H5 항원이 검출됐다.

도는 검출지점 반경 10㎞ 지역을 시료 채취일로부터 21일간 야생조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했다.

해당 지역 가금농가 50곳(닭 39곳·오리 11곳)은 이동제한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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