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기간제 환경미화원 등록해 1천60만원 임금 처리
‘비위 행위 방조’ 팀장도 직위해제…1심 결과 따라 징계

▲괴산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괴산=안영록 기자) 공문서를 위조해 친형에게 1천여만 원을 준 괴산군 공무원과 이를 방조한 팀장이 각각 직위해제 됐다.

21일 괴산군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공무원 A(46·7급)씨와 팀장 B(52·6급)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2017년 2월 괴산읍사무소에서 근무한 A씨는 자신의 친형을 기간제 환경미화원으로 등록한 후 수개월동안 일한 것처럼 공문서를 꾸며 1천60만 원을 임금으로 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팀장이던 B씨는 A씨의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자체 감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한 군은 괴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군 관계자는 “검찰이 관련 공무원들을 재판에 넘겼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직위해제 했다”면서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는 1심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도 직위해제 대상에 해당한다.

직위해제가 된 공무원은 봉급의 70~80%를 받는다. 3개월 동안 직위를 받지 못하면 봉급의 40%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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