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시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사실혼 부부)도 오는 24일부터 난임 치료 시술이 가능해진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정된 ‘모자보건법’에 따라 난임 치료 시술을 받으려 하는 사실혼 부부는 필요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 후 정부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는 추가로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정부 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이나 공문서 등 1년 이상 동거기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한다.

1년 이상 동거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인 이상의 내국인인 제3자가 보증해주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등이다.

자세한 문의는 ▲상당보건소(043-201-3163) ▲서원보건소(043-201-3270) ▲흥덕보건소(043-201-3365) ▲청원보건소(043-201-349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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