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증평군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증평=안영록 기자) 이창규 증평군의원은 16일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시행에 대한 증평군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148회 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증평군의 경우 장기미집행시설이 71개소, 59만5천㎡에 달한다”며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로 인해 난개발,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부지를 20년간 집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되는 제도로, 내년 7월 1일 시행된다.

이 의원은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한 우선해제 시설 지정과 실효 전까지 개발 가능한 사유지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비 확보, 도내 시군 및 충북도와 연계한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 및 국고 지원 건의, 불필요 시설 및 집행 불가시설에 대한 과감한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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