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증평=안영록 기자) 증평군이 오는 11월부터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한다.

군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인근 지자체 사례 검토와 외식업조합 의견 청취, 음식점의 수거상황 및 처리비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종량제가 시행되면 200㎡ 이하 규모의 음식점은 군이 지급한 전용 용기에 스티커를 부착한 뒤 음식물류 쓰레기를 배출해야 한다. 10월 현재 520여 개 음식점이 해당된다.

스티커 가격은 20ℓ 700원, 60ℓ 2110원, 120ℓ 4220원이다. 매주 수요일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구매할 수 있다.

현재 군은 종량제 시행을 위한 ‘증평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을 진행 중이다.

음식물전용 수거용기 구입과 납부필증 제작, 음식물 위탁처리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확보됐다.

군 관계자는 “종량제 봉투에 혼합배출되던 음식물쓰레기를 별도 수거해 처리하게 되면 광역소각로의 처리량이 현저히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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