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정~증평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위치도. ⓒ청주시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시는 오는 18일부터 초정~증평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보상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보상대상은 편입 토지(193필지) 중 사유지(124필지, 73억2천600만 원)와 지장물(102건, 3억2천300만 원)이다.

시는 18일부터 11월 25일까지 1차 보상 협의를 한다.

보상금 미수령자을 상대로 2‧3차 보상 협의를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한다. 

지난 3월 22일 시작된 초정~증평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는 충북도가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추진한다.

기존 왕복 2차로로 개설된 지방도 540호선 구간 중 내수읍 초정삼거리 일원에서 증평읍 남차 보건진료소 일원까지 3km 구간을 왕복 4차로로 넓히는 것이다.

청주시 사업 구간은 초정삼거리 일원에서 초정고개 일원까지 약 1.4km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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