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전 지하도와 상가시설. ⓒ제천시

(충북뉴스 제천=소진섭 기자) 제천시가 20년째 방치 되고 있는 청전지하상가 소유권 확보에 나섰다.

시는 청전지하상가 시설물 소유권 시 귀속을 위한 사업자 지정 철회와 사업시행 허가 취소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청전지하상가는 1998년 ㈜선덕실업이 20년 동안 사용수익하는 조건으로 29억 원을 유치해 건설했다.

이곳은 지하도(558.42㎡)와 지하상가 26개(총 449.62㎡), 화장실 등을 갖췄으나 2005년 사업자의 청산 등으로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했다.

그동안 시는 수차례에 걸쳐 준공 촉구와 사업시행계획 변경절차 이행 등을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하도 안전관리 문제가 수시로 제기됐고, 청소년 탈선 장소로 악용되기도 했다.

이에 시는 귀속 절차를 서둘러 직접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시설물 소유권과 관리권을 확보하는 대로 지하상가를 시민 문화공간이나 청소년 놀이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선덕실업은 준공 후 20년 동안 지하상가를 사용수익한 뒤 시설물을 시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의 업무협약을 했었다”면서 “현재 그 기간이 지난데다 사업자의 정상화 노력도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귀속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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