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내년 3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충북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충북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차량 운행제한 무인단속 시스템을 내년 2월까지 청주시에 구축한다며 14일 이렇게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를 넘고, 다음 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때 내려진다.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측되거나 다음 날 24시간 평균 75㎍/㎥ 초과가 예측될 때도 해당한다.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체 등록차량 82만1천281대 중 13%인 10만7천441대다. 무인단속 시스템에 적발되면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업용이나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발급 자동차, 국가유공자,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 등은 운행제한 단속에서 제외된다.

도는 안내문 발송 등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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