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본회의 모습.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초선 청주시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된 조례안 5건이 입법예고 됐다.

청주시의회(의장 하재성)는 지난 11일 의회 홈페이지에 의원발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입법예고에 들어간 조례안은 ▲청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청주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5건.

먼저 박미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은 청주시 공공기관 등에서 1회용품 사용과 제공 등을 제한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예방하자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청주시장은 시의 여건에 맞는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을 세워 시행토록 했다.

임은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미술인 작품을 임차해 관공서나 민간에게 대여, 문화예술 발전과 미술인들의 창작활동 고취가 목적이다.

변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청주시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및 실행계획 수립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문화도시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남일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매각 시 수의계약 조건을 확대한 것이다.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건물 소유자에게 공유재산을 분할 없이 매각할 수 있는 조항을 확대하고, 맹지로 되어 있는 사유지의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공공시설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최소의 면적을 분할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최동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의회 연구단체 활성화와 연구 성과 제고를 위해 연구단체 등록일을 현행보다 두 달 앞당겨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이들 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18일까지로, 21일부터 열릴 47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eong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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