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상대로 스토킹을 지속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주거침입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판사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범행을 한 점과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점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일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알게 돼 6개월간 교제하다 헤어진 여자친구 B(37)씨를 상대로 지난 6월 3일부터 7월 22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주변을 배회하는가 하면, B씨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차량엔 GPS(위성위치추적장치)도 몰래 부착한 혐의도 있다.

B씨를 차에서 강제로 내리도록 유형력을 행사하는가 하면, 스토킹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이들 혐의는 B씨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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