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각(왼쪽) 충북병무청장이 박세복 영동군수와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 협의를 하고 있다. ⓒ충북병무청

(충북뉴스 소진섭 기자) 영동군과 보은군에 병역명문가를 예우하는 내용의 조례가 생긴다.

충북병무청(청장 이재각)은 영동군, 군의회와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 협의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충북병무청에 따르면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는 현재 도내 12개 지방자치단체 중 10개 지자체에서 제정했다. 전국적으로는 243개 지자체 중 115개 지자체가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이재각 청장은 지난 11일 도내 조례 미제정 지자체 중 한 곳인 영동군을 방문해 박세복 군수와 윤석진 군의장을 만나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 중인 ‘영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는 이달 15일 있을 임시회를 거쳐 시행 예정이다.

해당 조례가 없는 보은군 역시 15일 열릴 임시회를 통해 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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