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분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은 지난 8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에서 “출산·분만상 산모나 신생아가 사망하면 의료인 무과실을 전제로 최대 3천만원까지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는 선진국들에 비해 제도 개선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로금 지급을 최대 3억 원까지 지급하는 보상적 복지제도로 바꾸고, 전액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는 출산·분만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 출산·분만 과정의 산모나 신생아 사망은 주변 일본이나 대만보다도 훨씬 높다”면서 “합계출산률이 0.98(2018)로 출생아 수가 30만 이하로 떨어질 경우 심각한 저출산 재난이 닥쳐 올 것”이라고 우려하며 거듭 출산·분만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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