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괴산=안영록 기자) 공문서를 위조해 자신의 형에게 임금 1천여만 원을 준 괴산군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9일 공문서위조 혐의로 A(46·7급)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괴산군 등에 따르면 2017년 2월 괴산읍사무소에서 근무한 A씨는 친형을 기간제 환경미화원으로 등록한 후 서류를 꾸며 수개월동안 총 1천60만 원을 임금으로 준 혐의를 받는다.

자체 감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한 군은 괴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군은 A씨에 대한 법원의 1심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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