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승선근무예비역이 일본 전범기업 소유 선박에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이 4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현재 2012년 국무총리실이 299개 전범기업으로 꼽은 이노해운 소유 선박에 승선근무예비역 9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판 일본 강제징용’이라고 규정한 김 의원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강제징용했던 일본 전범기업에서 손자를 다시 강제징용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제징용에 대한 사과조차 없는 일본 전범기업이 우리 청년을 저임금 노동으로 착취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의 수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노해운은 지난해 3월 배에서 승선근무예비역 구 모씨가 집단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그 존재가 알려졌다.

당시 구씨는 선원관리회사 IMS코리아 소속이었다. 이 회사는 이노해운 선단과 선원을 관리하는 업체다.

병무청 2019년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 조정 명부에 IMS코리아에는 9월 현재도 승선근무예비역 9명이 소속돼 있다.

승선근무예비역은 전시 국가필수국제선박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운영돼 왔다.

그러나 승선근무예비역의 ‘국가필수국제선박’ 배치인원은 전체 인원의 20%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승선근무예비역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승선근무예비역은 5년 내에 3년간 배를 타야 병역이행이 완료된다.

사실상 어떤 관리·감독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배 위에서 승선근무예비역들은 철저히 ‘을’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그는 “국가비상사태 대비해 마련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가 일본을 비롯한 타국의 승선인력난을 해소해주는 용도로 전락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청년은 값싸게, 비인간적으로 착취당했다”며 병무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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