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유기농‧천연 생리대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869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소비자 밀접 5대 분야(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관련 제품 점검인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이뤄진 이번 점검은 온라인 사이트 1천644건을 대상으로 했다.

적발된 사이트의 주요 위반사례는 생리통 등 여성질환 또는 외음부피부질환을 예방‧완화할 수 있다는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829건)가 대부분이었다.

키토산, 음이온에 의한 항균작용 등 원재료에 대해 사실과 다른 광고(297건)를 하거나, 화학흡수체가 없어 안전하다는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사 제품을 비방한 광고(216건) 등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생리대 사용으로 생리기간 중 발생하는 생리통, 피부발진 등 각종 질환이 예방 또는 완화된다는 내용은 검증된 바 없다”면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온라인쇼핑몰에 사이트 차단, 게시물 삭제 요청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해당 사이트를 운영한 의약외품 수입자와 판매자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의 점검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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