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행사” 철조망 설치 등 오는 10일 등산로 폐쇄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 구룡공원 출입이 제한될 것으로 보여 이용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것으로, 출입 제한은 오는 10일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토지주들은 최근 안내문을 통해 출입 제한 철조망 설치 등을 예고했다.

이들은 “2020년 7월 1일 자연녹지 해제를 앞두고 35년간 행사 못 한 재산권을 다시 묶으려고 해 10일부터 등산로 폐쇄를 결정했다”며 “모든 책임은 청주시장과 2차 거버넌스에 있다”고 밝혔다.

등산로 폐쇄를 위해 토지주들은 20여 곳에 철조망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러한 토지주들의 강경한 입장에 청주시는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사유지 출입 저지는 비공원 시설 개발 등 제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구룡공원 토지주들이 사유지 출입을 제한하면 이를 막을 법적 근거 등이 없다”면서 “현재로선 토지주들을 설득하는 방법 뿐”이라고 전했다.

성화·산남·개신·수곡동 주민들의 산책로로 애용되고 있는 구룡공원은 1985년 도시공원 지정 이후 산책로 등 외에 공원으로 개발되지 않았다.

내년 7월 1일 자동실효(일몰) 되는 68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중 가장 큰 규모(128만9천369㎡)로, 청주시는 지난 4월 민간개발 계획과 일부 부지매입 계획을 세워둔 상태다.

시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에서 구룡공원 개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토지주들은 당사자인 자신들이 배제된 거버넌스 논의에 동의할 수 없다며 지주협의회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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