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증평=안영록 기자) 증평군이 오는 11월부터 차량 탑재형(이동식)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선다.

이동 단속은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단속차량이 이동하며 모든 차량을 촬영한 뒤 10분 뒤 재촬영(자동단속)하는 방식이다.

군은 이동식 단속과 고정형 무인카메라 단속, 생활불편신고앱‧안전신문고앱 등 스마트폰을 이용한 주민신고제 등 촘촘한 불법 주‧정차 단속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소방시설, 교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안전지대 등 주정차 절대금지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이 집중단속 구역이다.

단속된 차량에는 계도기간인 10월 한 달은 계고장만 발송되나, 11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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