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시는 10월부터 2개월간 4개 구청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관내 2회 이상 체납차량과 타 자치단체 4회 이상 체납차량이다.

특히 관내 차량 중 4회 이상 고질체납차량은 차량 인도명령서를 발부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차량에 대해선 강제견인 해 공매할 방침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세금을 납부할 경우 반환된다.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84조 2항 1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번호판 영치 시 영치를 일시해제 하고 분납을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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