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단양=소진섭 기자) 단양군의회는 30일 시멘트 지역자원세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날 연 2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멘트 지역자원세 신설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시멘트 지역자원세 신설 법안이 2016년 9월 발의됐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3년째 계류 중”이라며 “얼마 남지 않는 20대 국회는 더 미루지 말고 조속히 원안대로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시멘트 생산으로 막대한 이윤을 얻은 업체는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고 주민은 건강상의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이철규 국회의원(강원 동해‧삼척)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천원(40㎏ 1포에 40원)의 목적세를 과세하자는 내용으로, 이 재원은 주변 지역 환경개선과 지역균형발전사업 등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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