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제천=소진섭 기자) 제천시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이 늘어난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내년 2월 1일 재계약하는 시민안전보험은 농기계사고 상해사망과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항목을 추가, 총 12개 항목을 보장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제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등록 외국인 등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재해피해를 입은 시민이 혜택을 받는 보험이다.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상관없이 중복 보장한다.

주요 보장 사항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 ▲익사사고사망 등이다.

여기에다 내년부터는 농기계사고 상해사망과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가 추가돼 보장항목은 총 12개가 된다.

보장금액은 항목에 따라 1천만~1천500만원이다.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등 2개 항목은 최대 1천500만원 한도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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