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지사가 일본 전범 기업 제품 공공 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충북도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충청북도 일본 전범 기업 제품 공공 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했다.

‘재의’는 의결된 안건에 대해 동일한 의결기관이 다시 심사‧의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재의 요구에 따라 도의회는 다음 회기에 이 조례안을 상정‧처리한다.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조례로 확정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조례안은 폐기된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23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해 “지방자치법상 조례안 공포를 앞둔 충북도는 도의회의 조례안 입법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최근 국제정세 등을 바탕으로 국익과 도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례 공포에 앞서 면밀히 더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보고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조례안 공포 시 실익보다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도내 경제계의 우려를 간과하기 어렵고 국민운동으로 전개하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지자체가 조례로 법제화하는 데 따른 부담도 재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부연했다.

또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관련 조례안 입법 절차 중단을 결의한 점과 조례안 내용에 일본 전범 기업 개념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돼 있지 않아 조례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재의 요구 배경으로 꼽았다.

도교육청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 “깊은 고심 끝에 재의 요구를 하기로 했다”면서 “학생들에게 전범 기업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교육과 교직원들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2일 3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일본 전범 기업 제품 공공 구매 제한 조례안을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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